한국인은 30일 이내 여행이라면 필리핀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57개국 국민은 도착 시 30일 무비자 체류를 받습니다. 체류 종료 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귀국편이나 제3국행 항공권, 그리고 무료 eTravel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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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조건 한눈에 보기

무비자 체류 한국을 포함한 157개국 30일. 브라질과 이스라엘 59일
더 짧은 무비자 체류 14일: 인도, 중국(2026년 1월 16일부터), 대만, 홍콩, 마카오
첫 연장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에서 29일 비자 면제 연장, 3,030페소, 총 59일까지
최대 체류 무비자 국가 국민은 연장을 거듭해 총 36개월까지
여권과 항공권 체류 종료 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귀국편 또는 제3국행 항공권
eTravel 무료. etravel.gov.ph 또는 eGovPH 앱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등록

2026년 국적별 무비자 체류일

30일. 개정된 행정명령 제408호에 따라 157개국 국민은 처음 30일 체류가 허가됩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전 회원국,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59일. 브라질과 이스라엘. 양자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14일, 연장 불가. 인도 국적자는 2025년 6월 8일부터, 중국 국적자는 2026년 1월 16일부터이며, 둘 다 확정된 호텔 예약, 자금 증명, 출국 항공권이 조건입니다. 중국 국적자는 마닐라 NAIA와 막탄 세부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대만(2027년 6월 30일까지), 홍콩, 마카오 여권도 14일입니다.

목록에 없는 나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의 국민은 출발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할 때 필요한 것: 여권, 출국 항공권, eTravel

여권. 필리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가 체크인 때 확인할 수 있고, 도착하면 입국 심사관이 확인합니다.

귀국편 또는 제3국행 항공권. 필리핀을 떠나는 항공권은 무비자 입국의 명시된 조건입니다. 국내선이나 섬 사이 페리 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Travel.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etravel.gov.ph 또는 eGovPH 앱에서 등록하고, 출국 전에도 등록합니다. 무료입니다. 이민국은 돈을 받는 가짜 사이트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칼리보, 팡라오로 바로 도착할 때. 서울발 칼리보, 서울·부산발 팡라오 항공편도 마닐라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외는 중국 국적자의 무비자 입국으로, NAIA와 막탄 세부로 한정됩니다.

30일 넘게 머물기: 연장 비용

29일 비자 면제 연장. 첫 연장으로 체류가 30일에서 59일이 됩니다. 이민국 요금표 기준 총 3,030페소이며, 내역은 비자 면제료 500페소, 신청료 1,000페소, 증명료 500페소, 급행료 1,000페소, 법률 조사비 30페소입니다.

59일을 넘길 때. 외국인 등록을 하고 ACR I-Card를 받으며, 비용은 50달러와 급행료 500페소입니다. 연장 비용은 성인 1개월 4,400페소 또는 2개월 4,900페소, 14~16세 4,150페소 또는 4,650페소, 14세 미만 3,150페소 또는 3,650페소입니다.

그 이후. 이후 연장은 1개월 2,430페소, 2개월 2,930페소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거주 증명서가 추가되어 1개월 3,840페소, 2개월 4,340페소입니다.

한도. 무비자 국가 국민은 총 36개월,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은 24개월입니다.

신청 장소. 온라인 e-services.immigration.gov.ph 또는 이민국 사무소(보라카이, 칼리보, 푸에르토프린세사, 탁빌라란, 두마게테, 수리가오, 세부, 다바오, 일로일로, 클락 원스톱숍)입니다.

6개월 이상 머물렀을 때. 출국 전에 출국 허가서(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지 않은 연장 비용에 더해 한 달에 500페소의 벌금이 붙습니다.

비자가 필요한 국적이라면: e-Visa

목록에 없는 국적은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단기 방문 비자(9(a))를 신청하거나, 거주국이 대상이면 evisa.gov.ph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10일부터는 미국과 카리브해 일부 국가·지역 거주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출국 후 6개월 이상 유효한 전자여권 또는 기계판독 여권. 수기 여권은 받지 않습니다. e-Visa는 여권에 붙이지 않고 휴대폰이나 종이로 보여 줍니다. eTravel 등록은 비자가 발급된 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합니다.

안 되는 것. e-Visa는 연장할 수 없고 다른 비자로 바꿀 수도 없으며, 입국 여부는 도착 시 입국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필리핀 비자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은 필리핀에 무비자로 며칠 머물 수 있나요?

30일입니다. 한국은 무비자 국가 157개국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브라질과 이스라엘 여권은 59일, 인도, 중국, 대만 여권은 14일입니다.

귀국 항공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필리핀 외교부는 무비자 입국 조건으로 본국행 귀국편이나 다음 목적지행 항공권을 정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체크인 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선이나 섬 사이 페리 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칼리보나 팡라오로 바로 들어가도 조건이 같나요?

같습니다. 칼리보에는 서울발, 팡라오에는 서울과 부산발 항공편이 있으며, 여권과 출국 항공권, eTravel 조건은 마닐라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체류 연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민국 요금표에 따르면 29일 비자 면제 연장(비자 웨이버)은 총 3,030페소입니다. 59일을 넘기면 성인은 1개월 4,400페소, 2개월 4,900페소에 ACR I-Card 50달러와 카드 급행료 500페소가 더해집니다. 이후 연장은 1개월 2,430페소, 2개월 2,930페소입니다.

온라인으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네. 이민국 eServices 포털(e-services.immigration.gov.ph)에서 연장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태풍 피해로 시아르가오 사무소가 문을 닫았을 때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섬 근처에 이민국 사무소가 있나요?

보라카이, 칼리보, 푸에르토프린세사, 탁빌라란, 두마게테, 수리가오, 세부, 다바오, 일로일로에 사무소가 있고, 클락에는 원스톱숍, 마닐라에는 본청이 있습니다. 모든 사무소가 모든 신청을 처리하지는 않으므로 온라인 포털을 쓰면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내지 않은 연장 비용에 더해 한 달에 500페소의 벌금과 재심 신청(Motion for Reconsideration) 비용 500페소를 냅니다. 6개월 넘게 초과했거나 최대 3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먼저 이 정식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오래 머문 뒤 출국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요?

관광 비자로 6개월 이상 머물렀다면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이민국에서 출국 허가서(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eTravel은 무료이고 언제 등록하나요?

무료입니다.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etravel.gov.ph 또는 eGovPH 앱에서 등록하고, 출국 전에도 등록합니다. 돈을 받는 사이트는 정부 사이트가 아닙니다.

필리핀에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있나요?

2025년 4월 행정명령 제86호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1년에 한 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의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신청 절차가 열리지 않아, 원격 근무자는 무비자로 입국한 뒤 연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클락, 칼리보, 팡라오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국 국적자의 14일 무비자 입국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막탄 세부 국제공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공항이나 제3국 환승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출입국 당국

  1. eVisaPH,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he government visa portal, with the visa-free list and the online visa application.

  2.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

    The immigration authority, for visa-free stays, extensions and e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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